[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44933, 2021가합49150(병합)]
A공공기관은 본래 수도권에 소재하였으나 지방으로 이전하였는데, A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임금교섭을 하면서 기관 측에 정착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기관장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내용으로 임금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A공공기관이 정착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조합원들은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공공기관을 대리하여 ① 정착지 근무수당의 지급은 필연적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히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각종 공공예산의 통제에 관한 법규에 의해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② 그러한 취지에서 정착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이사회의 의결 및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 ③ 그런데 위 단체협약상 정착지 근무수당에 관한 합의는 이사회 의결이나 주무부 장관의 승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법리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도 해당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단체협약상 정착지 근무수당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조합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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