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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및 관련 경과규정의 합리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2045393 판결)

원고들은 국책은행인 피고의 직원으로, 1961년 내지 1963년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피고는 종전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만 55세부터 5년간 직급에 따라 합계 260% 내지 320%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6. 1. 1.부터 만 57세부터 3년간 피크임금 대비 매년 65%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를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1961년생 직원들에 대하여는 종전 임금피크제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1962년생 직원들에 대하여는 만 56세부터, 1963년생 직원들에 대하여는 만 56세 6개월부터 피크임금 대비 매년 65%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고, 1961년생 내지 1963년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개별적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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