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주로 공기업에 설비 운전, 정비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A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공기업들이 최근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A사의 주요 영업에 해당하는 경상정비공사(설비 점검 업무) 용역을 위한 경쟁입찰 추진 시 ‘낙찰된 업체는 종전 용역업체의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입찰조건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의 내부규정과 A사 소속 근로자의 연봉 수준을 고려할 때 A사로서는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만일 경상정비공사를 낙찰받았으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는 고용승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의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용역업체 변경의 법적 성격을 우선 파악하고, 관계 법령과 판결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입찰 등으로 특정한 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신규 용역업체는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할 경우 그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는 승계된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가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부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A사가 입찰 참여 시에 겪을 수 있는 분쟁이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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