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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19로 인해 실시한 정리해고가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누72778 판결)

원고들은 A호텔의 조리, 객실, 컨세션, 환경관리 등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A호텔이 코비드 19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지자 식음사업 부문을 폐지하면서 자신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하자, 이에 대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기각판정을 받은 후 중노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노동위원회(초심, 재심)와 제1심에서 A호텔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도 A호텔을 대리하여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업의 잉여인력 중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등 참조), 호텔이 감원 규모를 산정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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