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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연성과급을 산정∙지급하였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을 이연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5366262 판결)  
 
금융회사인 A사는 연도별로 영업 실적을 고려한 집단적 성과급(이하 ‘본건 성과급’)을 영업담당 부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건 성과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되는 ‘이연성과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A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는 A사를 상대로 ‘본건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신이 올린 일부 프로젝트의 실적이 누락되어 본건 성과급이 부당하게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i) A사의 경우 매년 내부 협의회를 개최하여 본건 성과급 산정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지급여부나 지급 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ii) B가 본건 성과급 산정 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실적은 본건 성과급 산정 당시 성과대상이익에 산입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본건 성과급이 정당하게 산정∙지급된 것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B가 주장하는 프로젝트의 실적은 본건 성과급의 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건 성과급 산정에 고려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B가 이미 지급받은 본건 성과급 외에 미지급된 액수는 없다고 보아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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