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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가산임금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진정 사건에서 행정종결 처분을 받은 사례

피진정인 A법인은 노인, 장애인, 아동 지원서비스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진정인 B는 A법인의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소속 근로자로 주간에 발달장애인의 생활 재활과 케어, 교육, 정서지원 및 장애인 관련 행정업무 등을 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진정인 B는 근로계약서에서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그에 따른 가산임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된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고용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A법인의 변호를 맡아, 진정인 B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동안의 근무이력과 실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휴식이나 수면이 일부 방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A법인이 휴게 중인 진정인 B에 대하여 간섭, 감독, 보고 내지 승인을 요구한 적이 일체 없었고, 휴게시간 중 진정인 B에게 자유로운 식사시간이 보장되고 근무장소에서 자유롭게 나갔다 오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설령 휴게시간이 일부 미흡하게 부여되었다 해도 A법인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고의는 없었던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청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진정인 A법인에게 근로기준법(임금체불 등)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아 행정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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