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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구내버스 운행 등을 협력업체에 위탁한 것은 적법한 도급에 해당하고, 근로자파견이 아니라고 인정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3나2033963 판결)

자동차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A회사는 협력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에 구내버스 운행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A회사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회사를 상대로 고용의사 표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① 자신들이 A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구내버스를 운행하는 점, ② A회사가 추가 운행을 요청하거나 노선 변경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A회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회사를 대리하여, ① 구내버스 운행업무는 미리 합의된 노선과 운행시간에 따라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협력업체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도급계약에 적합한 업무인 점, ② 따라서 A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업무상 지휘∙명령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지휘∙명령을 하지도 않은 점, ③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라고 주장한 내용들, 예를 들어 A회사가 추가 운행, 노선 변경 등을 요청한 것은 도급인의 주문에 불과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A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1심 변론 내용에 더하여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구내버스 운행을 위탁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닌 다른 분야, 예를 들어 문화체육센터의 노선버스 위탁과 비교하여 그 목적 및 위탁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같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A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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