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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회사 출입금지 등 분리조치를 하자, 가해자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나2264 판결)

원고는 A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 징계해고되었으나,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지만 징계절차가 부적절하고 징계양정 과하다는 이유로 승소한 뒤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원고와 원고가 괴롭힌 피해자들을 같은 근무공간에서 함께 근무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합의 하에 재택근무자로 복직시키고, 회사에 출입할 때는 상사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회사의 조치가 장기화되자 출입금지 조치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동시에 과거에 자신이 제기한 성희롱 피해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면서, A회사, 대표이사 및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바 있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A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거나 성희롱 피해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ⅰ) 피해자들이 원고와의 분리조치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노사협의회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ⅱ) A회사가 원고와 괴롭힘 피해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분리조치를 비롯해 여러 조치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ⅲ) 원고가 회사와의 합의 하에 재택근무를 하는 이상 회사를 출입할 때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ⅳ) A회사가 원고의 복직, 재징계 및 업무수행 등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역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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