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구합50117 판결)
A는 경영권 분쟁 중인 투자회사의 부사장으로 영입되었습니다. 당초 A는 등기이사로 영입될 예정이었으나,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지 못하여 회사 대표이사와 명칭이 ‘근로계약서’인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등기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습니다. A는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 등기이사가 선임되지 못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이사의 지위가 유지되었고, 그 기간 동안 대표이사와 명칭이 ‘근로계약서’인 계약을 한 번 더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경영권 분쟁이 끝났고,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은 A가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고, 임기 종료 후 후임 등기이사가 선임됨에 따라 회사와 A 사이의 위임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A를 부당해고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행정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A가 실제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회사의 전 조직에 걸친 결재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피고)가 A가 부사장이자 등기이사로서 수행하였던 업무의 실질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형식적인 사정, 즉 대표이사와 편법적으로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인 점, 회사가 A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잘못 인정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