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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위탁점주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39 판결)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백화점에 입점하여 의류를 판매하기 위해 위탁점주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4년간 백화점 위탁점주로 일한 B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A회사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대표이사를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A회사가 백화점 위탁점주와의 관계에서 재고 관리, 상품의 매장간 이동 권한을 가졌고, 정기적으로 매출 목표 시달, 매출 등록, 매출상승 독려를 하였으며, 세일기간, 할인율, 상품진열(DP) 등을 정하고, 브랜드 폐업 과정에서 위탁점주의 수수료 정책을 임의로 변경한 점 등을 들어 백화점 위탁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A회사 대표이사를 변호하면서 적극적으로 증인을 발굴하여 A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 내고,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불리한 진술을 탄핵함으로써, 백화점 위탁점주의 실질이 독립사업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특히 (ⅰ) 해당 위탁점주가 A회사로부터 근태 관리나 휴무 통제를 받지 않은 점, (ⅱ) 위탁점주가 이윤 창출과 손실 부담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부분이 있고, 스스로 여러 판매행사를 진행한 점, (ⅲ) 위탁점주가 상품 가격 결정과 상품 진열(DP) 등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점, (ⅳ) A회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세법 및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ⅴ) 검찰이 위탁판매계약에 관해 지적한 사항은 위탁판매계약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판결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백화점 위탁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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