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9260 판결)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A회사는 협력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구내버스 운행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A회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내지 고용의사표시, 임금 내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① 구내버스 운행 업무는 A회사와 미리 합의한 노선과 운행시간표에 따라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협력업체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도급계약에 적합한 업무인 점, ② 따라서 A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을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지휘∙명령을 하지도 않은 점, ③ 원고들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라고 주장하는 A회사의 추가 배차, 운행구간 수정 요청 등은 도급인의 주문에 불과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인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과 항소심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A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3나2033963 판결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상고심에서도 구내버스 운행 용역계약의 특수성을 다시금 밝히면서 구내버스 운행 업무는 도급에 적합한 업무로서 실제 도급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항소심 판결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통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