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2가합566937, 2023가합44328(병합) 판결]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A회사는 전산시스템인 생산관리시스템(MES)에 대한 관리 업무 일체를 1차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였고, 1차 협력업체는 그 중 MES 장애대응 등 일부 업무를 2차 협력업체에게 재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들과 원청인 A회사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A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회사를 대리하여, ①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2차 협력업체의 소속 직원들과 A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② MES 장애대응 업무는 협력업체가 보유한 전문성에 따라 도급인의 지휘·명령이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 ③ A회사는 MES 관리 업무 일체를 1차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 중에 MES 관리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없어 애당초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할 능력조차 없는 점, ④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른바 지휘·명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도급인의 발주 내지 도급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불과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 볼 수 없는 점, ⑤ MES 장애대응 업무는 A회사의 주된 사업과 완전히 구별되는 특수한 업무로서 A회사 직원과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공동작업 내지 혼재근로가 발생할 여지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A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