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합81563 판결)
원고는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A회사에서 사장(미등기임원) 및 대표이사(등기임원)를 역임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등의 이유로 원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본사 임원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아왔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임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A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회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모회사 임원으로부터 일부 업무상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A회사와 체결된 위임계약에 따라 사장 내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A회사를 경영하여 왔으며 사장 내지 대표이사로서 일반 근로자들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아왔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와 본사 임원 사이에 일정한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회사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