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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파견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하여 파견근로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합52449 판결)

원고들은 A방송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A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A방송사를 위하여 CG편집, 광고편집, 보도편집 등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A방송사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원고들에게 일반직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방송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파견법 제21조 제1항의 차별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방송사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A방송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A방송사에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더라도 (ⅰ) 원고들이 수행한 각 업무와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은 A방송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차이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동종·유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ⅱ) 나아가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경우 오랜 기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이후에야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일반직 보수규정을 적용받았다는 사정을 강조하면서 원고들에게 일반직 보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판단하여 A방송사의 직접고용의무는 인정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수행 업무는 동종·유사업무로 볼 수 없고 또한 파견법의 취지, 원고들의 채용 경위,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는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일반직 보수규정이 아닌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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