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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통상임금소송을 화해로 종결하며 체결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 4. 14. 선고 2023가단562659 판결)

피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원금 이외에 이자는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법원이 그러한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합의 당시 합의의 배경이 되는 사실을 속여 피고에 유리하게 부제소합의를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원고들이 위 부제소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ⅰ) 본안 전 항변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며, (ⅱ) 본안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허위사실 고지에 따른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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