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 5. 7.자 서울2025부해840 판정)
A사는 무단결근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신청인)에 대해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i) 사고 후유증을 이유로 병가(1차, 2차, 3차)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 중 일부(3차 병가)가 승인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고, (ii) 지시불이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이중징계이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i) 근로자가 적법한 휴가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신청한 3차 병가는 불승인되었으며, 이후 회사의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병가사용이 아닌 무단결근이며, 또한 (ii) 지시불이행의 내용이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iii) 종전의 징계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 사실이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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