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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협동조합 마트 점장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6. 13. 선고 2024구합71206 판결)

A협동조합은 마트 재고를 조사한 결과 마트 점장인 B(피고보조참가인)의 물품 횡령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B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A협동조합은 B의 이러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B를 징계해직하였습니다.  이에 B는 A협동조합을 상대로 위 징계해직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다음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협동조합이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A협동조합을 대리하여, 각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성희롱과 관련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단지 B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재심판정의 부당성을 밝히는데 주력하였고, A협동조합의 인력 구조, B의 복직 시 A협동조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징계양정도 적정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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