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노동 분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내사종결 처분 및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배경

공사 등 작업 현장에는 자재, 물품을 실은 화물자동차나 대형장비가 수시로 드나듭니다.  법률용어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불리는 이러한 기계들은 특정 장소에 계속 머무는 상태로 작업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장소로 이동하여 관련 작업을 끝낸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 작업 장소로 이동하거나 작업 종료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A사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차량이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기 전에 대기할 목적으로 주·정차 구역으로 후진하다가, 뒤에 대기 중이던 지입차주(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협착하여 사망케 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가해자(협력업체 차량운전자)는 폐기물 수거 업무를, 피재자(지입차주)는 모터 운송 업무를 각각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A사 및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 등을 대리하여 사고 발생 장소 및 사고 발생 당시 이루어졌던 작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A사의 도급계약 구조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재자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객체,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산업안전보건규칙 등과 관련한 판결과 사례를 충실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유) 세종은 (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또는 도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한 보호객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개인사업자인 화물트럭 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지지 않는 점, (ⅱ) 화물트럭 지입차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객체인 ‘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ⅲ) 사고 당시 피재자가 운송하던 모터는 A사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타 계열사로부터 사급(내부공급) 형태로 공급받는 것으로, 도급인이 아닌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ⅳ) 화물트럭과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규칙상 조치의무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 및 판결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의 경우 이러한 조치의무가 배제된다고 보고 있는 점, (ⅴ) 판례가 화물트럭 등이 하역업무 등 본래 용법에 따른 작업이 아니라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보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청 및 경찰청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와 소속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내사종결 결정(고용노동청) 및 혐의없음 처분(경찰청)을 각각 내렸습니다.

 

3. 의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 작업 장소로 이동하거나 작업 종료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인정될 염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 관한 판결례와 해석론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중대재해 등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