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41566 판결)
금융업을 영위하는 A사의 임원인 B가 부하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하였으며,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내부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A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B를 해고하였고, B는 자신이 일부 직원들이 자행한 부정대출을 알게 되자, 그 부정대출 가담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i) B가 부정대출이라 주장하는 대출들은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실시된 것으로, 상환까지 모두 완료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출이었다는 점 등 B의 음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ii) 각종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B가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점, (iii) A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A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 및 (iv) A가 결재한 내부정보가 포함된 문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A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B는 또한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 문답서 등의 문건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B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B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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