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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사용자에게 직원 채용 시 직원의 퇴직 이후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단5237460 판결)

퇴직 직원 A는 자신의 사용자였던 B를 상대로 B가 자신을 채용하면서 퇴직 이후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93조 제4호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는 ‘퇴직에 관한 사항’이란 정년이나 퇴직사유 등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의미할 뿐 퇴직 이후 취업 제한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방법에 대해 설시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을 근거로, 설령 사용자 B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i) A가 고지의 대상인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고, (ii)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으며, (iii) B의 입장에서는 A가 당연히 퇴직 이후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B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 제한 등 퇴직 이후의 사정에 대해 사용자 B의 고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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