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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신제품(NEP) 납품계약 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공기관운영법상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정받아 1심 판결을 뒤집고 2·3심에서 승소한 사례

1. 사안의 배경

의뢰인은 공공기관(이하 ‘A공사’라고 합니다)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그에 따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제품(NEP) 인증’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증’을 받지 못한 CCTV 카메라를 납품하여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A공사로부터 1년 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에서 요구하는 계약목적물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건 계약에 부합하는 카메라를 제대로 납품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상의 제재기준에도 부합하는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 단계에서, 처분청인 A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합니다)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에 해당하므로, 공기업인 A공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별도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에 착수하여 사건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 취소 및 이 사건 처분 취소(의뢰인 승소)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러한 법문상의 “명백”성 요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공공기관운영법상의 입찰참가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 계약목적물을 A공사의 주장과 같이 신제품(NEP) 인증과 TTA 인증을 모두 갖춘 카메라라고 보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일반카메라로 인식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고 A공사도 계약목적물을 불분명하게 특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착오에 기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A공사의 요청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카메라를 추가 납품하는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A공사가 납품을 요구한 다시점 카메라의 경우 애초에 TTA 인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대체품을 납품함으로써 하자보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하였다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공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A공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사건은 공공계약에 참여한 조달업체가 계약을 다소 미진하게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무조건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릴 수는 없으며, 특히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의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명백성’ 요건에 관하여서는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 아직 선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다면 처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판결 확정 후 재처분의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무법인(유) 세종은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대조∙비교와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주장을 전개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공공계약 분쟁과 행정소송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과 기관에도 최선의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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