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금융투자회사이고, 원고들은 A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근로자들입니다. A사는 금융투자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개인성과급이 아닌 조직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되는 이연성과급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A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부동산 PF’)에 주력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PF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영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보수위원회 결의를 거쳐 부동산 PF 관련 사업 부문에 대하여 성과급(이연성과급 포함) 지급을 유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i) A사 성과보상규정의 지급 제한에 관한 조항 중 일부 조항에 ‘유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기화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원고들에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성과급의 지급 유보가 불가하고, (ii) 성과보수규정을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연성과급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i)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과거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기초하여 도입된 A사의 성과보상 제도의 성격과 성과보상규정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원고들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제한(환수, 축소지급, 유보)에 관한 일반 조항이 적용되므로 그에 기초한 성과급 지급 유보는 정당하다는 점, (ii) 원고들은 성과보수규정이 시행된 이후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iii) 당시 부동산PF 시장의 급격한 불황으로 초래된 A사의 심각한 경영 위기 및 관련 사업 부문의 막대한 손실 발생 등 그 성과급 유보 사유가 합당하였음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성과보상규정에 따른 성과보상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장기 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재정상황 및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유보, 축소 지급 내지 환수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26.04.28
-
2026.04.28
-
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