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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의 배송업무에 관한 도급이 적법 도급이고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B사는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미화업무 및 배송업무 등에 관하여 수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임을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B사는 이미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불법파견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또한 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에 따라 해당 수급업체 근로자들을 물류 별정직으로 직접 고용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수급업체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B사 정규직 직원들과의 근로조건 차별을 주장하며 10년치의 임금 차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B사를 대리하여 비록 고용노동청의 불리한 수사 결과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건을 다시 파고들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원고들이 수행한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B사가 상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의 배송업무는 B사 직원들이 수행하는 반도체 제조 업무와 완전히 구별될 뿐 아니라, 원고들과 B사 직원들이 공동작업을 하는 등 B사의 사업에 편입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도급계약이 적법 도급이고,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B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은 물론, 부당한 형사처벌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A공사 승무원 판결, B사 지원설비 판결, C자동차 연구소 시설관리 판결, C자동차 공장 통근버스 판결, C자동차 MES 관리업체 판결 등 여러 근로자파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어 왔는데, 이 사건 역시 그와 같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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