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2010년 매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25% 이내에서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하면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의 전∙현직 근로자들은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특별성과상여금 등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A사에 대하여 퇴직연금 납입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특별성과상여금은 A사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A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야만 지급되는데, 당기순이익은 그 해 회사 경영성과의 총체로서 원자재 가격, 회사 재무상황, 관련 업계와 전체 시장 상황 등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고 매년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또한 노사 모두 특별성과상여금이 초과이익 분배로서 임금이 아니라고 합의하여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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