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 8. 25. 소위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 3.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사 등 여러 회사들(이하 ‘C사 등’)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대비하여 당시 자사 사업장 내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노조법상 원청의 사용자성과 관련된 리스크 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협력사의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C사 등은 저희 법무법인에 이러한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한 각 협력사 별 리스크 요소 점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시 구체적인 대응절차 및 대응전략 수립과 관련한 컨설팅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더하여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매뉴얼 및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컨설팅 결과물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먼저 C사 등의 각 사업장 내 협력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인력 구성 및 계약 내용, 업무 유형 및 작업방식, 작업장소와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과정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현재 각 협력사 별 노란봉투법 관련 리스크 요소들을 “일반적 실질적 지배력”과 “각 의제별 실질적 지배력”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 별로 리스크 수준과 구체적인 리스크 요소, 그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협력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절차 및 각 절차 단계별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동향, 수시로 발표되는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지침, 원하청 교섭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및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C사 등에 특화된 대응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적극적인 자문을 통해 C사 등은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교섭요구와 관련된 절차를 사전에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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