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발전소에 필요한 다수의 구조물 제작 및 시공을 협력업체에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사는 (i) 자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과, (ii)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경우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전 과정에서 적법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대규모 건설 공사 시 실질적인 사업장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법적 책임과 의무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리스크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발전소 건설 공사의 특수성 및 전체 공정 구조, 그리고 각 단계별 D사의 실질적인 현장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D사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요구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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