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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이사회 결의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킨 후, 이사회에서 다시 그 취소 결의를 무효라고 의결하고 이에 따라 출근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은 사례

참가인은 징계면직되었다가, 회사의 이사회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 함으로써 복직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개월 뒤 이사회는 면직처분을 취소한 결의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참가인에게 출근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출근중단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회사는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면직처분을 취소한 최초의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 참가인을 대리하여, (i) 면직처분을 취소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소집 당시 면직처분 취소안건이 이사회 목적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ii) 회사는 징계 재량권을 가진 사용자로서 스스로 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체상 하자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iii) 이사회의 면직처분 취소 결의가 유효한 이상 참가인은 회사 근로자 지위를 소급하여 회복하였고 그에 대한 참가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iv) 회사가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면직처분 취소결의가 무효라고 의결한 것은 참가인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회사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제1심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최초의 면직처분이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상태였는지에 관해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회사 이사회가 면직처분의 취소를 의결할 당시 고려한 구체적인 사정들이 합리적이었음을 밝히며, 종국에는 근로계약의 당자사에게 언제든지 합의로써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시킬 자유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참가인의 항소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초의 면직처분과 이후의 출근 중단 통보를 둘러싸고 참가인과 회사 간에 수년간 이어온 법적 분쟁 속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중심으로 정치하게 반박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출근 중단 통보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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