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는 B사의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더 나은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계약기간 중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B사는 A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자신이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B사의 갱신거절 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A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A와 B사 사이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A가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유효하며, 설령 A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계약 평가 시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계약을 갱신한다는 회사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회사의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던 초심 결정을 유지하고 직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