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인 C사는 금융투자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되는 이연성과급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C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인데 C사가 2023년 및 2024년에 실적이 부진하였던 사정, 원고들이 당시 계약기간 만료로 일괄 퇴사하면서 소속 팀에서 운용한 금융 자산에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원고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유보하자 C사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C사를 대리하여 (i) C사의 성과보상규정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과거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기초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직원들이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급의 이연지급 및 이연된 성과급의 환수, 축소, 지급유예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C사의 성과보상 제도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ii) 이어 법무법인(유) 세종은 당시 C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실제로 원고들 소속 팀에서 운용한 금융 자산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었던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 성과급 지급 유보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C사의 성과보상규정에 따른 성과보상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장기 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재정상황 및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유보, 축소 지급 내지 환수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