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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보직을 해제하면서 지방으로 전보 발령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받은 사례

F사는 서울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조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 G를 지방 사업장으로 전보 발령(이하 ‘본건 발령’)하였습니다. G는 지방 사업장에서는 ‘조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G는 자신의 조장 보직을 해제하고 지방으로 전보 발령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F사를 대리하여 (i) F사와 G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지방 사업장으로의 순환 근무를 예정하고 있는 점, (ii) 본건 발령은 미리 정해져 있던 순번제에 따라 실시된 것이며 지방 사업장에서의 일시적 인력공백을 보충하려는 것으로 G는 6개월 뒤 서울 사업장으로 복귀할 예정인 점, (iii) 본건 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이 있었던 점, (iv) ‘조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고 보직을 해제한 것을 강등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발령이 정당하고 판단하여 G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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