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는 소속 직원인 I에 대하여 ① 허용되지 않는 사무실 조기퇴근, ② 업무시간 중 상시적인 게임, ③ 상사평가를 거부하다가, 인사총무팀의 경고를 받은 뒤 고의적으로 상사평가에서 최하점 부여, ④ 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 ⑤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을 징계사유로 차하위직급으로 한 단계 강등하는 ‘강급’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I는 징계사유 ①, ②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며, 출석통지서, 징계처분장 등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H사를 대리하여 (i) I의 비위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I의 징계사유가 모두 증명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 다음, (ii) I는 반성하는 태도를 일체 보이지 않았으며, (iii) ‘강급’의 징계양정은 여러 가지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점, (iv) H사는 사전문답 절차 및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I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절차적 하자도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I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2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