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근로자들은 본인들에게 행해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i) 사규 위반을 한 적이 없으므로 대기발령 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ii)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수인할 수 없는 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iii) 대기발령 통지 시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i) 대기발령은 사규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임시적,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ii) 근로자들의 사규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으며, (iii) 근로자들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기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조사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는 (i) 대기장소는 자택으로 지정해 주었고, (ii) 기본급 100%의 지급과 동시에, 4대보험, 근속기간, 연차휴가 등 기타 근로조건들도 모두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iii) 비록 고정 시간외수당 및 팀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는 모두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금액 또한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및 ‘대기발령 기간의 합리성’과 관련해서는, (i)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ii) 대기발령 통지서에 근로자들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iii) 대기발령 기간이 총 2개월을 넘지 않았으므로 이를 부당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