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D사 소속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원이었습니다. 원고는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특정인이 D사에 채용되도록 청탁하면서 사례금을 전달하였고, 노동조합 지부장은 결국 배임수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D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는데, 원고는 (i) 자신은 중간전달자에 불과하며, (ii) 특정인은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쳐 채용되었고 사례금은 채용된 이후에 전달되었으므로 채용과 사례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iii)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D사를 대리하여, 관련 형사판결문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해 원고가 수 년에 걸쳐 지부장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수 회 부탁하고 특정인에게도 금액을 미리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례금을 직접 전달하는 등 부정 채용에 깊이 개입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 같은 비위행위는 사실상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D사의 채용절차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 원고가 재심절차에서도 책임을 지부장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징계절차 및 양정 결정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고의적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며,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