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은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으로 ‘사용자가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되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불가피한 사유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을 추가하여 고용제한조치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정 시행령은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