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시멘트 제조회사인 A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중장비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피고 A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근로관계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여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제1심은,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그 근거로 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i) 원고들이 장비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휴대폰 등으로 의사연락을 하거나 사내협력업체 현장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업무요청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일부 업무수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ii) 피고가 원고들과 의사연락을 하면서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사항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정한 위탁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에 의한 작업 인원 배치, 업무 지정 등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i) 원고들이 수행하는 이 사건 중장비 운전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없는 점, (ii)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인원배치 및 일정 등은 사내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점, (iii)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결원이 발생해도 피고의 직원이 대체 투입되어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없는 점, ③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는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도급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의 선발, 인사관리, 근태관리, 교육관리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중장비에 관한 특수면허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중장비 운전업무는 운전자의 숙련도에 따라 업무효율 및 안전도가 달라지므로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내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와 관련하여 (i)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중장비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도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도급관계에서도 민법 제669조에 따라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점, (ii)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협의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i)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중장비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휴대폰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달받은 점, (ii)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원고들에게 행한 업무지시의 내용은 연료와 원료의 투입 시기, 투입 양, 투입 시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iii)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은 피고가 정한 업무상 지시를 단순히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 독자적인 업무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i) 중장비 운전업무는 시멘트 생산을 위한 전체 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점, (ii)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시멘트 설비의 기동 관리 업무와, 원고들이 수행하는 연료 및 원료의 투입 업무는 분업적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권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과 관련하여 (i)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조합원들의 인력충원, 정년연장, 호봉승급, 임금 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ii) 사내협력업체 조합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업무 지침을 위반할 경우 피고가 공장 출입금지 등 징계와 유사한 처분을 발령하거나 구체적인 징계처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④ 도급계약의 적격성 유무와 관련하여 (i) 도급대금이 구체적인 작업물량이 아닌 인건비를 기초로 산정된 점, (ii) 계약 내용상 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된 점, (iii) 중장비 운전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평가할 수 있고, 사내협력업체 자체가 특별한 전문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내협력업체의 물적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i) 사내협력업체가 오로지 피고의 사업에만 전속되었을 뿐 다른 외부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ii) 사내협력업체는 과거 피고의 생산 부서(‘중기과’)였다가 분사된 조직이었는데 오로지 근로자 집단인 인적 조직만이 분리되었을 뿐 그 어떠한 물적 조직이 함께 분리되지 않은 점, (iii) 사내협력업체의 자본금 수준은 영세한 수준이며, 사업에 필요한 중장비 등 그 어떠한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