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업안정법령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구인광고 게재행위와 관련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구인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직업정보매체들이 불법적인 내용의 구인광고를 여과 없이 게재하는 등(예컨대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ㅇㅇ법률사무소’ 등 마치 정상사업장인양 위장하여 게재)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인자의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구인자의 구인광고는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