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채용되어 전국 각지의 별정우체국에서 사무원 내지 집배원으로 재직한 자들이 우정사업본부가 진짜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정우체국은 정부에서 신간, 벽지까지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으로도 우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1961년 별정우체국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일반우체국과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별정우체국 직원들인 원고들은 ‘별정우체국장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고 대한민국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므로 ① 주위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기각하며, 그 이유로 별정우체국장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별정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자격요건이나 요구 자산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명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일반우체국과 달리 별정우체국은 지방우정청장으로부터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받고 해당 수수료의 사용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특별한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 또한 별정우체국장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별정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채용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복무 및 인사 등에 대하여도 별정우체국장이 실질적이고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사용자는 별정우체국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② 별정우체국 직원들이 우정사업본부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별정우체국에서만 근무한 근로자들은 별정우체국의 소관 사무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총괄우체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집배권역 광역화 정책’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총괄우체국으로 전보된 것으로서 전보 후에도 여전히 별정우체국 사무를 처리하였고 향후 복귀 명령에 따라 복귀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