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의 근로자들이 택시회사가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택시회사들에게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청구인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관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여기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정액사납금제에서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한 후의 남겨진 ‘초과운송수입금’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고정급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현저히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는 저촉되지 않게 되며, 따라서 택시기사가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①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②다른 업종의 사업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③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임금구성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산권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헌법 제119조 제1항이나 체계정당성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적정임금 보장 및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목적은 정당하며,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액 상당을 고정급으로 확보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임금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나 완전월급제를 강제하는 것에 비해 택시회사에게 부담이 덜한 조치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은 대중교통의 한 축을 이루므로 다른 사업에 비해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타 업종보다 강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이후에도 생산수단이 되는 차량을 계속 가지고 있고 사용자에 의해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상대방의 수가 지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해 사고의 증가, 서비스의 저하 등의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근로자들에 관하여만 생활안정을 위한 규율을 둔 것은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