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고인은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① (범죄사실 제1항) 근로자가 제2노조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한 후 다시 근로자가 출근하자 기존에 근로자가 운행하던 택시보다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한 점, ② (범죄사실 제2항) 근로자에게 “노총이 주관하는 설명회 자리에 왜 갔냐? 노조를 만들려고 하냐? 노조 만드는 것은 권리이나 우리 회사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개 노조가 있는 것보다 1개 노조가 있는 것이 좋겠다. 단일 노조로 갈 수 있도록 제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 점을 범죄사실로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①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제2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어 이를 철회한 후 연식이 오래된 택시로 배차를 변경한 것을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②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제2노조 설립을 만류한 것은 근로자가 제2노조 설립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을 넘어 근로계약 해지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염두에 두고 제2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은 범죄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