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원고는 야간경비원으로 근무 중 회사 경비실에서 허혈성 및 급성심부전에 따른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사람(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피고는 회사의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이 당해 년도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낮다고 판단하여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 기본근로 이외에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해당 주장을 배척하고 회사의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설시하고 원심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시점에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