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72956 판결

원고 회사는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평택공장에서 카파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와 협력업체들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이 각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원고 회사에게 파견된 때 원고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원고 회사는 평택공장 설비 중 일부를 울산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개시하였고, 이에 협력업체는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원고 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 내용 중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약 한 달 뒤부터 울산공장으로 출근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근로자들은 울산공장으로의 출근을 거부하고 평택공장에서 설비 이전 저지 투쟁을 하였고, 이에 고용안정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어 원고 회사가 지분의 약 30%을 투자하여 평택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합의를 한 자들에게만 2,300만원 내지 2,950만원 상당의 금전보상을 하고,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평택 소재 신설법인에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은 (1) 주위적으로는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울산공장으로 전보를 한 행위는 부당전직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2) 예비적으로 원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 변경을 통해 참가인 근로자들이 평택공장에서 울산공장으로 전보되도록 하는 한편 원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 자 또는 부제소 합의를 한 자들에 대해서만 평택 잔류 및 신설법인에 고용승계되도록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먼저 원고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할 지위에 있는지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청인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의 수규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① 원청인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를 하나의 작업공간에 두고 하나의 공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②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표준서, 작업공정 모니터 등을 직접 작성, 공지하여 세부 공정별 작업내용 전반을 관리하여 온 점, ③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상당부분 관리하고 통제하여 온 점, ④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조립공정별 투입 인원을 정하고 배치할 권한을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가 행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원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원고 회사의 직·간접적인 지휘와 통제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수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논증을 바탕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잠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만 신설법인에 고용승계시키고 참가인들은 울산으로 전보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