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6.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피고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분사되어 포항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로 전직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있었고 해당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만 57세로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이후 갱신을 통해 만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이므로 징계면직 처분이 없었더라면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및 정년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피고 회사가 재고용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재고용 제도는 전직 전 회사의 정년이 연장되자 그 회사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 회사로 전직하는데 동의했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정년 후 피고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