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에 지부를 두고 있는 산별 노조입니다. 원고 회사는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노조 지부에게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지부는 이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결의하고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원고 회사의 평택 공장 정문을 봉쇄하고 내부를 점거하는 옥쇄파업(이하 ‘이 사건 옥쇄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동안 조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② 위법한 경우 피고들의 손해배상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③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이 사건 옥쇄파업의 목적은 정리해고에 관한 원고 회사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으며, 실행방법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부하고 고도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의 평택공장 내 생산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등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② 피고들의 손해배상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인 공헌이익 상당액으로 보았으며, 특히 원고 회사가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도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지출하게 된 고정급여 성격의 돈이므로 손해액에 포함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i)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결정적 원인은 경영악화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로서 경영악화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경영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점, (ii)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옥쇄파업이 진행될 무렵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였으므로 옥쇄파업이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업손실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원고 회사 손해액의 기준인 공헌이익은 영업이익에 고정비를 합한 값인데 원고 회사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을 가진 항목도 있지만 변동비 등 다른 비용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항목도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을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② 피고들의 손해배상범위의 산정과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원고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이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인 원고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ii) 원고 회사와 지부 간 체결한 합의서 내용에도 파업 복귀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항목이 없는 점, (iii) 원고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 근거, 지급 명단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iv)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어 해당 금원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옥쇄파업 이후 임의적, 은혜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손해액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을 이 사건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 회사의 손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상당인과관게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중 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