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재해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