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포함한 해외근무직원들은 피고회사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와 별도로 해외근무수당을 현지화폐로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1) 해외근무수당이 임금인지, 2)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1) 해외근무수당이 임금인지에 관하여 ① 해외근무수당과 파견여비가 구분되어 있는 점, ② 해외근무수당을 ‘복리후생’ 항목이 아닌 ‘보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회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난이도, 근무환경, 열악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려할 때 해외근무수당은 특수한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무하는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인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는 판례법리(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여, 해외근무직원들이 해외에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실제로 근무한 일수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직급에 따라 일률적인 금액이 지급되었고, 해외근무수당은 환율변동에 따라 실지급액에 다소 증감변동이 있을지라도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외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금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