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노무제공자”의 보수 적용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롭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하여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게 부족분에 대한 2차납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체납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