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A주식회사 B공장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간부들입니다.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A사의 대표이사가 A사 소유 B공장에 설치한 CCTV를 여러 차례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CCTV가 공장 내·외부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A사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B공장에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면서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걸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근로자참여법에 위배되는 면이 있지만, (i) CCTV를 설치한 목적에는 시설물 보안, 화재 감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정만으로는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 (ii) 피고인들의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시설물 관리업무를 방해할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구성요건 해당성도 인정되며, (iii) 피해자의 CCTV 설치·운영을 통한 이익,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다른 구제수단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i)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대한 판단 및 (ii)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대하여는 원심과 같은 입장을 보였으나, (iii) 정당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이 사건 CCTV는 공장부지 내부를 촬영하고 있지만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위반되는 점, ② 피고인들이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는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들은 CCTV 카메라 자체를 떼어내거나 훼손하지 않고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인들은 CCTV 전부에 대해서 비닐봉지를 씌운 것이 아니라 공장 내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일부에 대해서만 씌운 것으로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점, ⑤ 근로자들이 CCTV 가동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CCTV 촬영을 통해 근로 행위나 출퇴근 장면 등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임시조치로서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은 것이므로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위와 같은 논지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