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A은행이고 원고는 A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자입니다. A은행은 영업실적이 부족하거나 경영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 등을 업무추진역, 관리역에 해당하는 후선업무로 배치하고, 후선배치 기간 중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시 현업으로 복귀시키거나 후선배치를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는 후선배치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원고는 A은행 B지점의 지점장(부점장급)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8. 7. 17. 에 A은행 카드사업부의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연봉이 감액되고 원고보다 연차가 낮은 팀장급 직원으로부터 결재를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A은행을 상대로 전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법리(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에 근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① 원고는 B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 지역 출신 고객과 직원을 차별하였으며, 직원과의 소통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권위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관리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한 점, ② 원고의 지역감정 및 성격으로 인해 일부 고객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일부 고객들과는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는 점, ③ 원고는 B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에 종합근무평정이 각 전체 515명 중 485번째, 전체 581명 중 471번째로 하위권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는 피고의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자질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자(3호), 경영관리능력 미흡자(4호), 인화 저해 등으로 직장규율을 어지럽히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자(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음으로, (ii)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① 원고는 원고보다 연차가 낮은 팀장에게 결재를 받고 급여가 종전보다 20.2%감소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겪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직급(3급) 자체는 변동이 없었던 점, ② 원고의 기본급은 감소되지 않은 점, ③ 전보명령 이후 종전보다 생활의 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점, ④ 원고는 후선배치기간 중의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ii)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에게 후선배치의 사유를 설명하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직원상벌규정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전보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