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지하철 및 도시철도 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사무직, 기술직, 영업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업무지원수당, 업무보전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조정수당,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직책수행비, 급식보조비, 자체평가급 등(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그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자체평가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들은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감축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평가급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확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확장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평가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참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통보를 하면 그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과 자체평가급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총액을 결정하고, 그 지급총액의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 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평가급을 지급한 점, ②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평가급의 개념,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규정하여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평가급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자체평가급’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지급하는 평가급은 지방공기업법, 보수규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급여실무처리기준 등에 의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피고는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평가급을 지급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평가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