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시설에서 운전원 또는 현장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업무의 특성과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1시간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동안 전혀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표에 적힌 시간보다 10분 이상 일찍 출근하였음을 이유로 휴게시간 1시간 및 인수인계시간 10분에 해당하는 추가 근로수당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하여 근무일마다 휴게시간 30분 및 인수인계시간 10분을 합하여 총 40분의 추가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근무일 당 40분의 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수당을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추가 근로수당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기지급한 수당이 원고들에 대한 추가 근로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논지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